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?
납입액에 소득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, 초과하면 13.2% 가 적용됩니다. 합산 납입 한도는 연 900만원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각각 148만 5,000원과 118만 8,000원입니다.
계산 범위
- 근로소득자의 일반 납입만 계산합니다.
- ISA 만기자금 전환 납입(추가 한도)은 제외합니다.
- 퇴직소득·특수 납입은 제외합니다.
- 종합소득자 기준 구간은 제외합니다.
한도가 두 개인 이유
한도는 두 단계로 걸립니다.
- 연금저축 단독 한도: 연 600만원 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.
- 연금저축 + IRP 합산 한도: 연 900만원 — 남은 300만원은 IRP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조합이 같은 납입액으로 공제를 최대화하는 배분입니다.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 없이 묶이기만 합니다. 위 계산기는 이 초과분을 “한도 초과로 공제 못 받는 금액” 항목으로 따로 보여줍니다.
유의 사항
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에 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(3.3~5.5%)를 부과하는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.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되어 공제받은 세액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므로, 연금 개시(만 55세) 전까지 묶을 수 있는 자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이 계산기는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만 계산합니다. 실제 환급·추가납부 여부는 다른 공제 항목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며,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.
근거 자료
- 소득세법 제59조의3 (연금계좌세액공제) — law.go.kr 국가법령정보센터